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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열린우리-한국노총, 비정규법안에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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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열린우리-한국노총, 비정규법안에 의견일치

한나라당,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도입 공식화

한나라당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을 비정규직 법안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한국노총의 의견이 서로 같아졌고,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한나라당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조항 도입 찬성"**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안의 내용 중 2가지 사항을 수정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2가지 사항이란 비정규직 법안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먼저 불법파견 적발시 2년 후 부과하는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로 바꾸고,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파견했을 경우 2년 후 부과하는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공보부대표는 이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나라당의 발표는 지난 8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나라당·한국노총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당시 간담회 결과를 밝힌 '보도자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최종 수정안대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기로 한나라당이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한나라-한국노총, 비정규직 법안 의견 접근**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입장이 거의 동일해졌다.

한나라당이 이날 밝힌 내용은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내용이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내놓은 '최종 수정안'의 내용과 같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된 내용은 큰 진통 없이 입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잘 된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보인 뒤 "지난 2월 논의에서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 향후 남은 입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 당이 협의를 해 불법 파견시 고용보장 조치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을 입법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로 기간제 근로 사용에 있어 '사유제한 도입' 규정 도입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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