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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제과·오리온 등 4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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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제과·오리온 등 4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대리점과 도매상에 기준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압력"

롯데제과와 오리온 등 4개 제과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리점이나 도매상에 정해놓은 가격보다 싸게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별 하한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대리점과 소매상의 불안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롯데제과는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슈퍼 등 소매점까지 할인판매 행사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점검·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이 밖에도 대리점에게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왔다. 해태제과과 크라운제과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이 같은 행위 역시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도 시정명령을 내려 부당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국내 제과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점유율로는 롯데제과가 29.5%로 1위였고, 오리온이 20.5%로 2위, 해태제과는 12.4%, 크라운제과는 1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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