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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의 골프 금지령, 닷새만에 대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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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의 골프 금지령, 닷새만에 대폭 후퇴

금지대상 직무관련자 범위 축소…한나라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렴위"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돈으로도 직무관계자와 절대 골프를 치지 말라"고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불과 5일 만에 골프금지 대상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청렴위의 당초 발표를 비웃듯 김남수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이 지난 주말에 현대모비스 홍보이사와 골프를 쳤고,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골프 금지령은 한건주의"라고 청렴위를 맹비난한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연히 청렴위의 '꼬리 내리기'에는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청렴위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 대상만 골프 금지" 말 바꿔**

청렴위는 28일 "공무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없으며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최근 권고내용이 마치 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골프 금지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 구체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제시된 청렴위의 기준에는 공무원 골프 규제에 대해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는 포함되지 않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사적인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므로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동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등이다.

골프 금지 대상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크게 제한된 것이다. 청렴위는 "자신이 직접 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나 수사대상과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잠재적 직무관련성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또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 또는 그 정책의 대상인 민간단체 내지 여론주도층과 함께 의견교환이나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골프 모임은 그 형식이 어떠하든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에게 '골프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청렴위가 제시한 공직자 골프 금지 대상은 ▲민원을 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과 단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과 단체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대상인 개인과 단체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단체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예정인 개인과 단체 등이었다.

***"청렴위가 국민은 안 보고 청와대만 보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고강도 규제'라는 언론보도에 일절 대응이 없던 청렴위가 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골프, 이강철 정무특보의 "골프 금지령은 한건주의" 발언 후 이런 후퇴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강철 특보의 발언과 청와대 비서관 골프가 문제되자마자 골프장 문호를 넓힌 것은 청렴위가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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