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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급증 추세…파견사업체와 사용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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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급증 추세…파견사업체와 사용업체도

파견법 개정안 통과되면 파견사업체 등 더 늘어날 듯

지난해 파견사업체, 파견근로 사용업체, 파견근로자의 수가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전년 대비 파견업체, 사용업체, 근로자 대폭 증가"**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파견업체는 1153개소, 사용업체는 9056개소, 파근근로자 수는 5만7384명으로 2004년에 비해 파견업체는 8.7%, 사용업체는 12.1%, 파견근로자는 15.7% 증가했다.

특히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2004년 대비 66.2%(2966명)나 증가해, 26개 상시파견 대상업무의 파견근로자 증가율 10.7%(4829명)를 크게 앞질렀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등 26개 업무(상시파견 대상업무)에 한해서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

노동부는 파견사업 허가업체와 사용업체 수가 증가한 이유로 △수출호조에 따른 단순 노무조립자 등 연관업종의 인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불법파견 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2004~2005년 노동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파견이 감소하고 합법파견이 늘어나는 추세도 파견사업 허가업체와 사용업체 수가 증가한 이유로 노동부는 꼽았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파견업체 증가추세 강화될 듯**

한편 이같은 증가추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법 개정안이 현행보다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행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파견대상업무의 조건에서 현행 파견법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정안은 파견 대상업무를 '전문 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개정안 5조 1항)로 정하고 있어 정부의 판단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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