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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검찰-조중동의 협공을 두려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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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검찰-조중동의 협공을 두려워 마라"

[기고] 법원의 상식적 판결과 정검언 복합체의 몰상식

법원을 향한 한나라당, 검찰, 조중동의 합동공세가 자못 사납다. 수구신성동맹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검.언 복합체는 연일 법원을 맹공하며 법원 길들이기에 나선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 운운하며 법원을 겁박하고, 검찰이 법원에 대해 전례없이 대립각을 세우면, 조중동 등의 비대신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인격살해 수준의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공격을 마무리짓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악스럽게 공격하는 한나라당과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에 대해 사상검증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는 조중동 등의 과점신문, 무리한 기소로 일련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일부 극우단체들은 강기갑 의원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앞도 아닌 해당 판사의 자택 앞에 몰려가 패악질을 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작태는 과거 백색테러로 악명을 떨친 서북청년단을 연상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물론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관건은 비판의 근거와 방식이다. 최근 한나라당과 검찰, 조중동 등의 수구신성동맹이 법원 및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 퍼붓고 있는 비난과 성토와 모욕이 전적으로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들이 하는 비판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의 방식이 삼권분립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막무가내이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 마치 스스로를 헌법기관인 법원과 대등하다고 여기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검찰을 보노라면 분노와 혐오를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헌법기관들 위에 서서 무소불위의 판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조중동 등의 비대신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 법관들도 꾸짖음과 가르침의 대상일 뿐이다.

수구신성동맹의 폄훼와는 달리 최근의 MBC <PD수첩> 사건 판결, 강기갑 의원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판결, 용산참사 관련 기록공개 등과 근래의 정연주 전 KBS사장, 신태섭 전 KBS이사, 노종면 등 YTN해직기자 등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은 대한민국 법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근거해 판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일 것이다.

비정상성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정도의 판결도 진보적인 혹은 개혁적인 판결로 간주될 지 모르지만 기실 위의 사건들과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사건들을 맡은 법관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판결 등 때로 법원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해서 국민들을 낙심시킨 적도 있었지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근거해 소신껏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법원 내에 적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사회를 위해서 크게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법원 및 일부 법관들에 대한 정.검.언 복합체의 공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연고망을 통한 설득과 회유도 끊이지 않고 시도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법 103조)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릇 대한민국 법관이라면 그런 정도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않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풍찬노숙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수구신성동맹이나 애국깡패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헌법과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들 뿐이라는 사실을 법관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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