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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한나라, 강기갑 '무죄'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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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한나라, 강기갑 '무죄'에 발끈

'법원 때리기' 협공…안상수 "국회선진화법에 속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지난해 1월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 이후 법원이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 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말을 받아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압박 조치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겠다"고 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 법안의 심의에 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별렀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타깃 삼아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 왔다"며 "사회 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반응에 앞서 이날 보수언론은 강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폭력 근절' 캠페인으로 야당의 법안 저지 행위를 비판해 온 이들 신문의 논조에 비쳐보면 예상된 반응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이날 일제히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월 강기갑 대표의 국회 사무총장실 소동 사건을 상세하게 되새기며 '행패'라고 재규정했다. 다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근거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하며 "법원이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기류를 다룬 한편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판결"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를 뒤지는가 하면 "지난해 1월 폭력으로 난장판이 됐던 국회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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