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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과 교권은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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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과 교권은 '비례'한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 자유화, 언제까지 미룰 건가"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에 한동안 학생들은 들떠 있었다. 수업시간 마다, "선생님, 선생님~" 호들갑스럽게 불러대며 "두발 자유 된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목소리마저 떨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꿈 깨'라고 말해주기 너무 미안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똑바로 알아야지 하는 생각에 말을 이어갔다.

"애들아,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조례는 넘어야 할 벽이 세 가지 있단다. 일단, 이게 '초안'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알지? 지난번에 '무상급식' 예산 통과 안된 거.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만약에 이대로 별탈 없이 제정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일 년 동안 경기도교육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민원을 얼마나 냈냐? 아무 것도 해결 안 됐잖아.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학교자율화 조치 어쩌구 하는 것 뿐이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인권을 찾아주진 않는단다. 알지? 그래도 인권조례가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거들 힘이 될 테니 말이야. 자~ 힘내자구~ 이제 수업할까?"


사실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두발 규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고라서 더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 '공고'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단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령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내가 경험한 공고 학생들은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착하고 순한 학생들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들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공고 학생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오직 그들의 외모였던 것 같다. 강제로 짧게 잘린 머리와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공고 학생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머리 자르기 싫다는 학생들의 원성에 "안 자르면 되잖아, 니들 너무 착한거 아니니? 다른 학교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무시하고 다 기르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짜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우성이다.

'선생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싸대기는 기본이고, 9시까지 남기고, 멍들도록 때리고, 욕하는데…', '그냥 상대하기 싫으니까 자르고 보는 거죠. 3년인데 뭐. 그냥 잘라주지 뭐…'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기 초에는 머리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도 몇몇 보았다. '자퇴하는 건 도망가는 거다. 도망가지 말고 함께 만들어보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학교는 포기하더라도 머리만은 기르고 싶다는 아이들의 생각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하는 생각을 하면 무력하게 학생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왔다.

▲ "머리 자르기 싫다는 학생들의 원성에 "안 자르면 되잖아, 니들 너무 착한거 아니니? 다른 학교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냥 무시하고 다 기르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짜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우성이다." 사진은 2006년 국회 학생인권 전시회 모습. ⓒ프레시안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들에게나 이런 현실에 아파하는 교사들에게나 반가운 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안 발표 이후 많은 걱정과 고민이 밀려왔다.

언젠가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을 보면, 그 학교 교사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100퍼센트 공감한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적 권리가 억압받는 구조 속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따로 없다는 뜻일 것이다. 겉으로는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교사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교사도 그 억압 구조 속에 함께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인식 속에는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대립적으로 놓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발표 이후, '인권조례의 급진적인 성격 때문에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학교가 인권의 불모지가 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낸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학생의 인권이 곧 교사의 인권이고, 교사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헌장은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이슈화시키고,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서 인권적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주체들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제거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숨죽이고 누군가 학생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선생님, 두발 자유화 언제 되요?' 이런 물음과 기대를 넘어서, '선생님, 우리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반드시 함께 두발자유화 시켜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대화와 실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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