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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노사갈등, 물리적 충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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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노사갈등, 물리적 충돌까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학습지 브랜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주)대교가 극심한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사측이 최근 노조 지부장을 해고한 데 대해 노조가 '부당해고'라며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노사 간 갈등은 급기야 폭력충돌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사측이 본사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물리적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같은 갈등의 바탕에는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자리잡고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수라장 된 (주)대교 본사 본관 앞**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주)대교 본사 앞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반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이 회사 노조원들과 이들이 설치한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극심한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용역반원 50여 명과 이 회사 직원 수십 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돌입하면서 저항하는 노조원들과 민주노동당 등 연대단체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복수의 목격자들은 14일 "용역반원들은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일부 노조원들과 언론사 사진기자들에게 먼저 군용 모포를 뒤집어 씌웠다"고 증언해 사측이 철거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상사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음을 시사했다.

농성장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대교는 농성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반원 한 명당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반원들은 사측 인사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철거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폭력사태는 (주)대교 본사 사옥 주변 건물에 있던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노조 지부장 해고가 발단**

이번 사태는 사측이 최근 이 회사의 노조 지부장 최근한(34) 씨를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지부장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맞서며 60여 일간 회사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9일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측은 지난 1월께 최 지부장에게 영업실적 저조, 회원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직원과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한 씨의 경우 영업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며 "2001년 이후 매년 계약갱신을 했지만 여전히 실적개선의 조짐이 없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지부장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지부장은 "영업지역인 서울 공덕동과 아현동 등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회원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특히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유독 나에게만 통보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대법원 판결 빌미로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

한편 전국학습지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주)대교 사태가 다른 학습지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에 대해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결정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는 지난해 12월 9일 웅진씽크빅의 학습지 교사 김모(45) 씨가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학습지 회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노조 탄압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했었다"며 "(주)대교에서 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시급**

이에 노동계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방안'의 처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운전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현행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애매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노사정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지난 수 년 동안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탈퇴 등으로 노사정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마련 역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하루 빨리 법제화돼야 한다"며 "법제화가 늦춰질수록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삶의 불안정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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