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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면 기초생활급여 못 받는다?"

올해부터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기준 논란

공무원에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으면, 기초생활 급여 못 받는다?

터무니 없는 걱정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판단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낸 뒤, 시·군·구청 공무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올해 새로 도입된 시·군·구청 공무원의 평가 내용을 보면 판정 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며, 각 항목마다 0~4점의 점수를 매기게 돼 있다. 문제는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제멋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외모 관리 항목의 경우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는 0점,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는 1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는 2점 등으로 점수가 정해져 있다. 또 집중력 항목은 '산만해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는 0점,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는 1점이며, 자신감 항목은 '자포자기' 0점, '작심삼일' 1점 등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 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평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일을 해야만 기초생활 급여가 지급되고, 의료급여도 2종으로 분류돼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부러라도 외모와 행동을 초라하게 꾸미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런 기준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외모와 행동에 따른 편견을 강화한다는 것. 또 시·군·구청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판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생활 실태를 직접 챙겨도 쉽지 않은 일인데, 형식적인 평가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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