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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처리 국회법 위반…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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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처리 국회법 위반…법적 대응"

예산안도 헌재로?…"싸움 끝나지 않았다"

미디어법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도 '국회법 위반' 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선언해 예산안 논란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31일 저녁 예산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에서 빠져 나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4대강에 환장한 정권과 여당의 환장할 날치기"

▲ 예산안 통과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 ⓒ프레시안

"참담하다"고 입을 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 불법 천지가 됐느냐"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법을 완전히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완전히 환장했고,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야당 시절 만든 날치기 방지법도 스스로 어겨 의총장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환장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야4당은 국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 2010년도 예산안은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통과된 예결위 예산안, 국회법 84조를 어기고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행위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회법 파괴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한 김형오 의장은 사퇴로 죄를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이 싸움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치수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대운하 사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투쟁을 통해 이 사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원직 사퇴를 한 터라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모니터를 통해 예산안 처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프레시안
이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논란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

자유발언에 나선 정범구 의원은 "협상을 거부하는 정부의 오만함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 야당의 협상 제의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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