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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투쟁, 내년 4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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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투쟁, 내년 4월 총파업"

"추미애, 노조 배신한 정치인…현행법 시행은 차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운명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31일 "현행법이 시행되든, 일명 '추미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든 내년 4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경우의 수 모두 노동조합에 대한 '학살'인 만큼, 새로운 노동법 개정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추미애안은 최악이고 현행법은 차악"이라며 "무엇이든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사업장별로 특별 단체협약 및 보충 교섭을 요구하고, 4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총파업 준비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현행법 시행되면 싸울 여지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 있는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안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일명 타임오프제도가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법안은 타임 오프제도를 명분으로 전임자 활동과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약해 사실상 노조 활동을 축소시킬 것이며, 복수노조 허용까지의 시간 차 1년 동안 노조 자체가 무력화 돼 복수노조 허용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결국 정부가 보호하는 노조, 사용자가 좋아하는 노조만 근근이 살아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 있는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안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안'보다는 현행법이 그래도 낫다는 판단의 핵심 이유는 '싸울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비록 노동부가 행정예고 등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지만, 당장 내년부터 각종 혼란이 예상돼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인 것.

일단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노동부는 비록 "행정고시를 통한 창구단일화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고시로 제약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임자 임금의 경우에도 당장 금지 조항은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지만, "단체협약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전임자 문제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임성규 위원장은 "결국 현행법이 시행되면 노사, 노정 등 사회적, 법적 다툼이 심각해지고 그 결론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신뢰 배신한 추미애, 미래는 없다"

즉각 총파업 돌입이 아닌 '4월 총파업'인 이유도 민주노총은 현행법 시행이든, 새 개정안의 시행이든 재개정 필요성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4개월이면 충분한 준비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며 "새 집행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내년에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위원장은 진정한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만하고, 소속당의 당론까지 저버린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며 "노동자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인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반노동 정파임을 밝혔다"며 "이런 한나라당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이 민주당 등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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