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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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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전면 금지

임금, 교육, 배치, 승진, 퇴직, 해고 등 전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금도 직원 모집, 채용 영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에 따른 불이익을 겪었다면,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부가 시정 명령과 함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연령 집단을 위한 옷의 모델로 그 연령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쓰는 경우'처럼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근로계약 등에서 설정한 정년,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의 경우도 역시 예외다.

연령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집ㆍ채용 차별이 299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61건(15.0%), 승진ㆍ배치 차별 34건(8.4%), 교육 및 기타 차별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입사 시험 등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일은 인권위가 출범 이후 9년 동안 거둔 대표적인 공로로 꼽힌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42세 자동퇴직 규정,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일정 나이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사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 실적을 낮게 평가한 사례 등에 대해 인권위는 꾸준히 시정 권고를 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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