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양대 노총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현재 통과된 법은 '추미애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했고,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추한 정치인"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노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향후 계획도 당연히 정반대로 엇갈렸다.
한국노총 "본회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 촉구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비록 여야 합의는 아니었지만" 상임위 통과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상임위 통과로 현행법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법 뿐 아니라 민주당의 '비토' 속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장석춘 지도부의 생존이 어려웠다는 내부적 판단도 작용한 평가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어 "본회의 통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법개정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한 내에 개정안이 원만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일단 본회의 통과 저지…통과 되면 내년 내내 재개정 투쟁"
이 같은 한국노총의 '감읍'과 정반대로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위원장은 노동자와 소속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을 남기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교섭권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전체적으로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막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문화공원에서 천막 농성과 지도부 단식 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
이수봉 대변인은 "만일 본회의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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