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레시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6편의 글들은 3자의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편집자>
들판에 홀로 선 심정으로 외로운 결단을 고민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본관 6층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보내셨지요? 지난 주말에 방문한 국회 본관 6층에는 추 위원장님과 노조법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소위 회의장 주변에는 환노위 의원들과 보좌진들, 당 관계자들, 노동부 장관과 공무원들,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법안심사소위장에서의 논의결과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늘은 12월 30일, D - 2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도출 시한이 물리적으로 단 2일을 남겨두고 이제 최종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들판에 홀로선 듯 외로우십니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 추미애 환노위원장. ⓒ연합뉴스 |
29일에는 추위원장님이 양당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면서 30일 환노위 끝장토론을 요청 하셨더군요. 저는 거꾸로 추 위원장님과 노동자간의 끝장토론, 그리고 추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별노조 회귀와 사측 편향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중재안을 폐기하고 파국을 막는 진정한 의미의 중재안을 제출하여 극적 타결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난 6월 비정규직 법안처럼 버티기를 통해 차라리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12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난 4일 민주노총과 야당이 배제된 3자 야합(노동부 - 경총 - 한국노총), 8일 노사정 3자 야합안에 기초한 한나라당 노조법 발의, 14일 노조법 국회 공청회 개최, 22일 6자 다자협의체 회의 시작, 26일 추미애 위원장 중재안 제출, 그리고 3자 야합에서 배제되었던 민주노총이 기존에 고수했던 원칙까지 포기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던지면서 노조법 논의가 12월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9일은 새로운 3자 야합안(노동부장관 - 추미애 위원장 - 차명진 법안소위장) 이라는 괴문서가 국회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3자 합의 전성시대'인 듯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사회적 합의인 노사정 3자 합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쟁점은 원칙적인 공방에서 타임오프제와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 상한선 논의구조, 노조 처벌조항 삭제 등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그리고 복수노조 시행 시기 단축, 복수노조하 창구단일화 여부, 특히 초기업노조의 산별교섭권 보장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판 논의는 '복수노조 허용'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논의결과는 13년을 유예해온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서 '포스트 87년 체제' 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기존 갈등 구조가 버전을 달리하면서 그대로 지속 될 것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이번에 어떤 법 개정이냐에 따라 한국의 노사관계가 구시대의 막차를 탈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첫차를 탈것인지 결정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회 분위기는 그동안 추위원장님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노사관계 선진화, 국제기준 준수, 복수노조 허용의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4일의 3자 야합안과 한나라당 노조법 발의안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안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한 중재안 또한 역설적으로 노조법 논의를 진전 시키는데 일정 기여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13년 유예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산별노조 교섭권을 후퇴시키면서 기업별노조로의 회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 위원장 스스로 밝힌 취지와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노사정 야합안(한나라당안)이 '최악'이고, 추미애 중재안은 '차악' 이고 현행법 통과가 '차차악'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누더기 합의안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현행법대로 가자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은 평소 소신의 정치인답게 여러 차례 노동법 개정의 방향을 언급해왔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환노위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1) 시대적 원칙도 이익의 균형도 보이지 않은 정부 주도안을 비판하면서 2) 국회 환노위 안은 미래를 관통할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3) 의견수렴과 조율을 위해 다자협의 이전에 연쇄적인 개별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야합안의 문제점으로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노조 자주성 노사 노노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외면한 내용 ▷법 적용시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무원칙하게 설정(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전임자는 6개월 이후부터 시행 ) ▷구체적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으로 노사관계 불확실성과 노조 활동의 예속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라는 3대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 도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노사정 및 정치권 모두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의 임박한 시한을 오히려 진정성 있는 합의도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산별 대표자들은 혹한의 겨울에 국회가 바라보이는 여의도광장 한켠에서 철야천막농성을 하면서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면서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프레시안 |
하지만 추 위원장이 제출한 중재안에는 스스로 밝힌 원칙과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복수노조의 허용시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기의 일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제외 요구 등을 정면으로 거부 한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교섭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한국적 노사관계에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노조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노조가 있더라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섭에 불참하려고하는 한국의 사용자가 복수노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갑자기 개과천선(改過遷善)해서 모든 복수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이 법안을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 위원장님! 복수노조 하 산별노조의 산별교섭권 보장을 '특혜'라고 하셨더군요.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업별노조에 비해 특혜입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지만 산별교섭에 대해 단순한 형식논리로 차별과 특혜를 말하면 안됩니다. 왜 산별노조, 산별교섭입니까? 그것은 2009년 대한민국에서 노동계 자체 요구를 넘어 사회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동운동은 정규직 과보호, 기업별 노사단합주의, 기업별노조 이기주의 등 그동안의 기업별노조와 기업별교섭의 관행에 대해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과 비난을 퍼부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껴안기' '차별과 불평등 해소' '협소한 기업별 이기주의를 넘어 산업적, 사회적 공동문제 해결' '임금 인상 안정화와 교섭비용 감소' '노사갈등 요인의 기업 외부화' '사회적 연대와 사회복지 강화' 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연동된 쟁점사항인 전임자 임금 문제도 산별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재정자립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07년 산별합의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인상액에서 3분의 1인 총 323억 원을 갹출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문제해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당시 언론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산별교섭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을!' 을 내걸고 암부터 무상의료 실현, 보호자필요없는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바로 기업별 이익을 넘어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앞장서는 산별노조가 있기에 가능한 활동이었습니다.
산별노조의 '특혜', 단순한 형식 논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 이런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프레시안 |
추위원장님은 그런 특혜를 주면 산별노조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입니다.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복수노조 전면 허용 이후 무분별한 노조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별노조, 산별교섭이 활성화되어야합니다.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발달하고 복수노조 체제가 잘 갖춰진 OECD 선진국 어디에도 단일 산업에서 산별노조가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회사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산별노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가 있는 산업의 경우 그 산업 내부에서 산별노조가 난립하지 않고 그럴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산별노조는 오히려 수많은 노조의 난립을 막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태희 장관과 또 다른 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 위원장님!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법안 심의의 1차 관문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3:3 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야당이 반대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올바른 판단만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준에서의 산술적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노동 3권,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사 양쪽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추 위원장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소신의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대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핑계로 노동자를 배신한 정치인, 미래의 가치를 포기한 정치인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동안 늘 사회적 대화의 밖에만 머물던 민주노총을 이번 기회에 껴안고,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초기업노조(산별노조)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산별노조의 군소 지부 모두에게 교섭권을 주기가 어려우면 ILO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산별노조 분회에다가 교섭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의 손을 들어 준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한계, 기업별 노사관계의 단합구조와 문제점을 떨쳐버리고 지금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겠다는 미래지향적 선택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노총이 막판에 복수노조 시대 산별노조의 산별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최종요구는 단순히 노조 몫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타협을 하더라고 미흡한 그것을 산별운동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진정성의 표현입니다. 그냥 기업별노조 차원에서 현재의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을 계기로 산별운동의 전면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 강화, 비정규직 문제, 노조 재정자립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풀린다면 나머지 쟁점도 일괄 타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대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선시행 후보완' 차원에서 현행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자간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노동법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업과 산업,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역사에서 노조의 숨은 힘을 기억해야합니다. 기업에서의 투명한 경영, 사람중심 경영을 이끌어내고, 산업차원의 공공성 확보, 국가차원에서 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복지를 한 단계 높여낸 노조의 힘을 더욱 살려나가야 됩니다.
행정법규를 통해 국회를 협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하고는 '또 다른 야합'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로서 장관의 잘못된 생각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헌법상의 기회의 평등을 내세워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새싹을 꺾어버리려는 장관에게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교섭보장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먼저 지키라고 충고해야합니다.
추 위원장님!
한나라 물 타고, 추미애 뒤집고, 민주당 판 깨고···배가 산으로 간 노조법(중앙일보), 추미애, 노사정합의 뒤엎는 중재안(조선일보), 꼬이는 노조법, '사면초가' 추미애 위원장(동아일보), 노사정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다(서울경제) 이런 식의 조중동과 경제신문의 악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큰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사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87년 체제'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스트 87년 체제'의 핵심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산별적 사회적 노사관계의 전면화입니다. MB 정부 아래에서 절망한 노동자들에게, '그들만의 야합'에 실망한 노동자들에게, 국회가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9년 12월 29일 얼어붙은 겨울 밤, 노동자의 새봄을 기다리며...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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