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18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무리하게 강제 구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이 "변호인 입회 하에 체포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영장집행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은 "당당히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7년 초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검찰이 이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최근 한국전력 전 사장, 한국남동발전 감사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및 모 경제지 대표 곽 모씨 등을 불러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진술과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금품을 받았던 상황, 현장에 있었던 인사, 청탁 명목, 총리공관 CCTV 자료, 출입자 명단, 돈이 건네질 때 했던 말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조작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검찰 조사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기소 전 조사 마무리라는 형식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자정 무렵 한 전 총리를 귀가시킨 뒤 관련 자료와 진술 및 혐의 입증 증거들을 정리해 주말께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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