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만든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48조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학생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구제 절차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학생의 권리로 명시했다.
또 △학생은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등 정규 교과 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등 학습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등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항목도 포함됐다.
또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직영 급식과 의무 교육 과정에서의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 학생의 급식권과 건강권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 조례안에는 학생은 물론 누구나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0명의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주체별 공청회, 학생 의견 수렴, 경기도교육위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0년 2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학생 인권 조례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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