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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계좌 가압류…'한예종 강의료' 환급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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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계좌 가압류…'한예종 강의료' 환급 관련 조치

"계약 따랐는데도 환급 요구…자꾸 귀찮게 하려는 모양"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와 관련해 주요 계좌를 가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중권 씨는 1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강의료 환급과 관련해 한예종이 내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출금을 못 하도록 막아 놓았다"며 "현재 가압류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지난해 이 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던 진중권 씨의 강의료 중 절반(17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통섭 교육 '연구'에만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진 씨는 당시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았음은 물론, 강의를 하지 않게 된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문화부는 '인터넷 낭인'들의 꼭두각시인가")

진중권 씨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나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귀책 사유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학교에 보내놓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신용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가압류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꾸 귀찮게 하려는 모양"이라며 "귀찮게 한다는 데 당해야지 어쩌겠나"라고 짧게 덧붙였다.

한편, 한예종 측은 "가압류 조치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또 환수 조치가 부당하면 모두 법정에서 가리면 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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