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합법적이다. 경기교육감에게 징계하라고 명한 것도 합법적이다. 하지만 경기교육감은 징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심지어 '특별담화문'을 통해 징계를 미루고 있으며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한다. 교육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찰에 고발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
김문수 등 시도지사와 시도의원들은 언제 고발할건가
정부는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다. 불가피한 건지, 불가피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인지 등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니, 왜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1999년부터 올해 2009년 11월 10일까지 이들이 내지 않는 돈은 무려 2조6666억원이다. 전국의 247만 초등학생들에게 2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76만7000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당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조3480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3186억원이 늘었다.
가장 많이 미납한 시도는 경기도다. 1조5225억원이다. 경기도 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급식 예산 995억원에 자꾸 손을 대는데, 정작 경기도 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조5225억원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나라당은 김문수 도지사가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만 몰아세운다. '정치적 행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법적 의무라는 점이다.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름 갚고 있는 몇몇을 제외한 다른 시도지사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러니 이들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없으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김상곤 교육감에게 했던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들에게 돈 갚으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법령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전 서울시장도 이 돈을 미납했으니, 아마도 눈치보이긴 하겠다.
경기도 중학생들에게 23일 일제고사 선택권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오는 23일에는 중 1, 2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본다. 시도교육감들이 내는 시험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서는 시험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결정권을 주었다. 10월 말에 일선 중학교로 공문을 보내 '응시 희망교 학생'만 시험보도록 할 테니,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15개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기도의 32만 중 1·2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가 주어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다. 학부모는 더더군다나 모른다. 심지어 언론도 모르는 것 같다. 알았으면 "김상곤 교육감, 학생에게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라는 기사가 나왔을 테니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양한 의견수렴'하라고 했지만, 학교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몇 군데 알아봤다. 남양주 모 중학교, 화성 모 중학교, 고양 모 중학교, 수원 모 중학교, 안양 모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의견조사한 적 없단다. 그러면서 시험본다고 공지했단다. 성남의 모 중학교는 아직까지 의견조사도 없고 시험본다는 공지도 없단다.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만 괜찮은 소식을 듣는다. 몇 주 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찬반 의견을 써서 보냈더니, 멀지 않아 시험 안 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취지대로 하면,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보자는 의견이 많으면 응시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겠다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될까.
주변의 중학생이나 학부모는 23일에 시험 치른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험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공동체에 부여한 결정권을 중간에서 가로챈 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격이다. 직무유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도 우려한다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183만여 학생, 9만7000여 교원, 9천700여 교육행정공무원, 나아가 경기도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법질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경기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적 소신을 구현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교육행정 질서를 훼손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 또한 우려한다. 학교용지매입비를 내지 않아 교육청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도, 학생 등 학교공동체에 부여된 일제고사 결정권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니 김상곤 교육감이 고발한 것처럼, 김문수 도지사도 고발해라. 의견수렴 없이 일제고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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