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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표 '사측으로부터 생계비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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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표 '사측으로부터 생계비 지원' 논란

문성현 "내가 받은 것은 생계비가 아니라 급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1991년 이후 S&T 중공업(옛 통일중공업)으로부터 '개인적 합의를 근거로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는 구설에 휘말렸다. 이에 문 대표는 "법원의 원직복직판정 이후에도 회사에서 복직을 미루고 급여만 지급해 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여 년 간 생계비 지원"은 어불성설**

논란의 발단은 문 대표가 S&T 중공업에 근무도 하지 않고 '생계비' 명목으로 10년 이상 금전적 지원을 받아 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촉발됐다. 1987년 통일중공업(현 S&T 중공업)에서 해고당했다가 1991년 대법원에서 원직복직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회사 쪽과 맺은 '개인적 합의'를 근거로 최근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1991년 복직 판정 이후 문 대표는 통일중공업 직원과 조합원 신분을 유지했고, 통일중공업 노조에서 파견한 형태로 상급단체(1990~ 1993년 전노협, 1995~2002년 금속연맹)에서 상근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개인적 합의' 등은 맺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문 대표 측 해명이다. 또 노조 전임자나 상급단체 파견 활동가들에게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법적-도덕적 논란의 소지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S&T중공업 관계자는 "문 대표는 현재 우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며 "직원에게 나가는 돈은 급여면 급여지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생계비 지원'이라고 썼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수준인 월 100여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통일중공업 지회 관계자도 "일부 언론 보도대로라면 전교조 본부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나 민주노총, 금속연맹 같은 상급단체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모두 회사와 '개인적 합의'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민노당 활동 시작 후 2년 치 급여가 도덕적 논란**

따라서 굳이 논란의 소지를 찾자면 회사의 적을 유지한 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2004년 이후의 문성현을 정치인으로 볼 것이냐, 조합원으로 볼 것이냐에 국한된다.

그 직전까지 문 대표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맡으며 대우자동차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와 총파업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후 2002년 3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003년 통일중공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노동계 거물급 인사' 의 복귀를 부담스러워 해 직무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당시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급여는 받되 할 일은 없는' 시기를 한 동안 보냈다. 문 대표를 잘 아는 측근들은 "당시 문 대표가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참 안됐다'는 위로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런 시기를 보낸 뒤 문 대표는 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 직을 맡았다. 회사에 적을 둔 상태였지만 노조 전임자는 아닌, '공중에 뜬' 신분으로 급여도 계속 받았다. 당 대표가 된 이번 달에도 급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통일중공업 지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문 대표가 우리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급여 관계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이 확인된 것이지만, 정치활동을 결심한 뒤에도 회사와의 급여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도덕적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셈이다.

지회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는 노조 전임자 신분이 아니고 현업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2004년 이후의 생계비 지원 논란에 대해선) 뭐라 말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측에서 노동운동으로 해직됐다가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월급은 주고 복직은 시켜주지만 일은 안 주는 관행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원직복직 판정 안 따른 회사에 근본적 책임"**

하지만 민노당 측은 이조차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을 따르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라며 "복직판정 이후 사측에서는 관리직 과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는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2004년 이후 당직을 맡아 물리적으로 회사 일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서를 내려주는 것이 먼저이고 휴직 등 문 대표의 결정은 그 다음 논의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에 출연해 "회사에서 1991년 복직 판결 이후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원직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돈만 줘 왔다"면서 "지금은 책임을 맡고 있어서 회사에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상황이니 회사에서 정리를 해주면 휴직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향후 사측의 원직 복직 판결의 선(先)이행을 전제로 당 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낼 것인지, 사측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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