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0일 관행적인 철도 무임승차를 반성하며 철도카드를 반납했다. 최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2005년 1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 액수가 연간 4억~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데 따른 사죄 차원의 조치.
***법적 근거 없어진 이후에도 의원들 관행적 무임승차**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기존 철도청와 한국철도공사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무임으로 열차를 이용해 왔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의원단 9명 전원의 철도카드를 반납했다.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회법 31조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됐지만 의원들의 '철도 무임승차' 관행은 지속돼 왔다.
천 대표는 "민노당은 어떠한 특권도 반대해 왔고 원내진출 이후 일관되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했던 점에서 부주의했던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무료 이용의 근거였던 국회법 제31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무료 승용 규정이 사문화됐는데도 현재까지 관례에 따라 국회의원이 무료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특혜시비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무료 승용 조항이 폐지되면 관행적인 불법, 편법, 특권, 특혜라는 불미스런 국회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KTX 개통 이후 2005년에만 4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무료철도 요금의 절감으로 철도공사의 재정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는 안돼…고속철도 부채도 정부가 해결해야"**
민노당은 한편 "국회의원의 특권적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하지만, 장애인, 학생,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무임승차 특권을 누리는 기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요금할인은 오히려 축소 혹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가 2005년 출범하면서 무임승차되는 유아의 기준을 6세에서 4세로 낮추고, 청소년과 학생에 제공되던 20% 요금할인을 폐지했을 뿐더러 올해부터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50% 요금할인제도를 차등화해 4~6등급 장애인을 위한 할인율을 30%로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천 대표는 "철도공사는 경영적자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공요금할인은 철도공사가 경영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 이를 위해 모든 나라 철도에 공공운행보상금제도(PSO)가 있고, 우리나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한국철도의 발목을 죄고 있는 고속철도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고속철도는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그 재정을 일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분석에 의하면, 2005년에 철도공사 당기순손실은 약 62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고속철도 관련부채 부담금이 4679억 원(운영부채 이자 2642억 원, 시설사용료 203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당기손실액의 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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