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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교원 처벌 없애겠다"…학부모·여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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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교원 처벌 없애겠다"…학부모·여성 참여

교과부 "성폭력·금품 수수 등 부적격 교원 징계 강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 비위 △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교원 징계가 대폭 강화한다. 징계위원회에 여성과 학부모 참여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도교육청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했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및 여성을 3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여성 위원도 30퍼센트 이상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청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학부모,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하고,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징계 사실을 조사할 때 외부 성폭력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해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과부는 "현재 미성년 성폭력 교원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미성년 성폭력 교원은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 비위 △폭력 행위 등 4대 비위와 관련해 파면·해임된 교원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재임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 관련 정보도 대폭 공개된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2010년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은 '교원 징계의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만연' 등 현행 교원 징계 제도와 관련해 지적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학교울타리 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늦었지만 환영"…교총 "교육자 사기 저하 없어야"

교원 단체들은 일단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교과부의 발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교과부가 발표한 징계양정 강화와 징계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는 "한편, 일제고사 및 시국선언 등으로 교사들이 해직되는 상황에서 징계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지금도 4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해 일제고사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과도함을 넘어 악의적인 보복징계"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성실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행정 당국은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 및 연수, 학교 현장에 대한 매뉴얼 제작ㆍ보급도 시급하다"며 "더불어 허위로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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