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포털을 언론규제의 범주 안에 두는 문제다. 지난 7월 9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관련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파동의 배후로 '아고라'로 지목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 6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 법안에 대해 "(포털이)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보도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거나 규율해야 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포털도 그렇게 해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을 언론 규제의 틀거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은 줄곧 논란이 돼 온 사항. 다만 포털의 어느 영역까지를 언론으로 볼 것이고, 그에 따른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강도 높은 기준이 '포털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는 건 이와 관련돼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 신문법의 포털 관련 핵심 조항이기도 했던 '독자적 기사 생산'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인터넷 간행물은 보도와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포털이 독자적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초기화면 50%이상 뉴스면을 노출 시키면 언론으로 인정해 언론중재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동시에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해 △편집된 검색 결과 구분 △인기검색의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개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은 "검색도 편집권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신문도 편집 책임자가 공개된다. 검색 결과편집 책임자 공개 등의 문제도 언론 규제의 틀 안에서 다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의 언론 기능을 규제하면 여론 조성 기능도 따라서 약화될 것이라는 말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은 이미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언론 규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도 여론 조성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민경배 교수는 "아직 구체적 추진 방안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며 "다만 포털이 언론이라면 포털에 실린 댓글까지도 언론 행위로 봐야 하는지 등 어느 선까지 언론의 카테고리 안에 두게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의 언론 중재법 적용은 피해 구제의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댓글 등의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면 이는 언론자유의 침해"고 말했다.
민 교수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만약 편집 행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포털을 언론이라 규정한다면, 편집권을 직접 규제하는 것 자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집권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포털 편집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만들고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편집행위 자체에 사법적 판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면서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이고 정보의 세계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도 진행 중
여권은 댓글의 명예훼손 적용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삭제 등의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냈다.
임 의원 등은 "현행 제도상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이 강제력이 없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통금지 및 삭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보 삭제 요청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로 바꿔서 발의했다.
한편 차명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격한 언어를 동원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29일엔 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 안은 "누구라도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모욕죄 신설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유통이 금지된 불법 정보의 명예훼손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훈 위원장은 지난 6월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때 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사이드카 제도에 비견되어 이른바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성훈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론 체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여론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IP 정보라든가 하는 민감한 부분은 수집 대상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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