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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게 하위직"?…직급 따른 정년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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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게 하위직"?…직급 따른 정년 차별 시정 권고

인권위 권고…"승진 당시 검증한 능력이 계속 가지 않아"

고위직은 긴 정년, 하위직은 짧은 정년. 바람직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권고한 내용이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KIST는 직원 정년을 줄였다. 책임연구원 정년은 65세에서 61세로, 그보다 하위직인 선임연구원, 연구원, 전임조교, 기능원 등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각각 줄였다.

그런데 왜 고위직과 하위직의 정년이 달라야하는 걸까. KIST에서 일하는 이 모 씨가 지난 4월 인권위를 찾은 이유다. 당시 그는 "직급ㆍ직종에 따른 차별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KIST 측은 "직급ㆍ직종에 따라 일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중요도가 다르고, 누구나 승진과 전직을 통해 책임급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일의 난이도와 중요성 등이 다른 점은 채용자격 기준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될 수 있을 뿐 차등 정년제의 사유가 아니다. 또 책임급 인력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수행 능력, 실적 및 전직시험 결과 등은 승진 및 전직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점도 이유였다. 승진 당시 검증했다는 업무수행 능력이 정년까지 지속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도 비슷한 권고를 했다. 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년을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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