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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청불 등급, 명백한 동성애 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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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청불 등급, 명백한 동성애 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메이커] 한독협, 성명서 내고 영등위 강력 비판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김조광수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친구 사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독립영회협회(이하 '한독협')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한독협은 성명서에서 "이는 명백한 동성애 차별일 뿐 아니라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영등위가 구시대적인 검열기구의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 <친구 사이?>는 청년필름 대표로 <해피엔드>부터 <후회하지 않아>, <올드미스 다이어리 : 극장파> 등을 제작한 제작자이자 단편 <소년, 소년을 만나다>를 연출해 감독으로도 활동하는 김조광수 감독의 두 번째 영화다. 이번 영화 역시 두 청년의 상큼발랄한 게이 로맨스를 그린 영화로, 군대에 면회간 연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는 소동을 겪는 게이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친구 사이?>는 먼저 올해 부산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오는 12월 17일 정식 극장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영등위는 이 영화의 예고편에 대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고, 9일에는 영화 본편에 대해 선정성과 청소년 모방위험을 들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제작사는 청년필름 측은 애정표현 수위가 현저하게 낮은 이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군대 간 '남친' 면회가는 영화='청소년 유해 영화?")

▲ 선정성 수위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친구 사이?>의 한 장면.

영등위는 올해 <여고괴담 3>를 비롯해 <반두비>, <고갈> 등의 영화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등급을 내림으로써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다. <여고괴담 3>의 경우 제작사의 자체 편집을 통해 15세 관람가로 조정됐고 <고갈>도 애초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재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반두비>는 결국 선정성과 청소년 모방위험을 들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등급이 결국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실질적 검열'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해왔다.

한독협은 성명서에서 다른 15세 관람가 영화와 비교했을 때도 선정성 수위가 현저하게 낮은 이 영화가 유독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했다며, 이를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반두비>의 사례를 들면서 "과거 <죽어도 좋아>(박진표 감독), <둘하나 섹스>(이지상 감독)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던 과오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할 수 없는 등급기준으로 오래전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영등위는 그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일 뿐"이라는 것.

한독협은 "최근 문화계 전반에서 외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다양성을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번 영등의 판정이 철회될 때 까지 우리도 함께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하는 한독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11월 9일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는 것이 이유이다.

영등위의 이와 같은 등급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작진이 11월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상영한 <친구사이?>를 지켜본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15세 관람가판정을 받은 타 영화들에 비해 선정적 수위가 현저히 낮음에도 유독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친구사이?>에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한 것은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 영등위의 낙인찍기이다.

올 6월 25일 개봉한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는 이주노동자청년과 여고생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되어 관객평론가상과 한국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았다. 또한 올 7월, 제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그러나 영등위는 이 영화에도 '주제, 선정성, 대사'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청소년 모방위험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들과 함께 보고 소통하길 바라던 감독의 호소도 영등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젠 오래전 기억이 된 <죽어도 좋아>, <둘하나 섹스>등에 제한상영가판정을 내렸던 과오는 현재에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등급기준으로 오래전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영등위는 그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일 뿐이다.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눈과 입을 막아 그들의 판단을 제한해버리고 잣대 없는 등급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영등위의 이번 판정 또한 동성애를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판정한 것과 동일하며 스스로 구시대적인 기구임을 자임하는 것과 같다.

최근 문화계 전반에서 외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다양성을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번 영등의 판정이 철회될 때 까지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9일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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