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를 이용한 '과학 수사'로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을 효과적으로 잡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 수사'나 'DNA'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미지를 한 꺼풀 벗겨낸 후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범죄해결의 도구로만 치부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범죄자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악범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해자, 현장 수거물도 입력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와 달리 개인 식별에 이용하는 검사 방법을 'DNA 프로파일링(DNA profiling)'이라고 한다. 특정 개인의 전체 DNA에서 상대적으로 특이한 위치들을 찾아 분리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DNA 프로파일(DNA profile·유전 정보)'라고 하는데, 이 유전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만든 <살인의 추억>. DNA DB가 마련되면 경찰, 검찰은 영화 속 무능한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까? ⓒ프레시안 |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인 DNA DB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특정 범위의 사람들의 DNA를 강제로 채취 분석해 보관하고 있다가 용의자나 범죄 현장의 수거물과 맞춰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상 정보와 연결된다. 단, 초범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DB를 활용할 수 없다.
법률안을 보면, 12개 종류의 범죄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해자, 현장 수거물 등이 DB에 입력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살인이나 강간범뿐만 아니라 형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해자, 범죄 현장을 지나다 떨어진 일반인들의 머리카락도 입력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률안에 따라 입력되는 범죄자와 피의자만도 수십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은행은 예금을 모아야 생존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일단 강제적 DB가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 활용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DB의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대상이 많아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며 검경의 법의학자들도 이런 특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예산만 된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넣고 싶어 한다. DB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대표적 검거 사례가 나오면 법률이 개정되고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간,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원 확인 DNA DB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영국에서는 입력 대상이 늘어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아예 전 국민을 DB에 집어넣자고 제안해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4년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시설에 있는 미아들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책임자는 미아들만 대상으로 채취하고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런데 현재는 수집 대상을 미아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확대했다. 또 유전 정보 보관 기관도 5년에서 10년으로 슬쩍 늘렸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또 다른 법률안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신원 확인 목적으로 미아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과 '65세 노인'의 DNA를 채취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 대상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이외의 활용이나 다른 신원 확인 DB의 연동 가능성도 높다. 법률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법원, 군법원 등이 유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변사자의 신원 확인이나 기타 상호대조가 필요한 경우 이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행정적 목적으로의 사용이다. 이는 신원 확인 DNA DB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구축된 미아 및 치매 노인 DNA DB, 한때 논의된 바 있었던 군대 DNA DB, 이산가족 DNA DB가 상호 검색되거나 연동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신원 확인 DNA DB가 설립된다면, 군대나 민간 기업 등 과거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왔던 다른 영역의 신원 확인 DNA DB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각종 신상 정보 DB와 연동은 더욱 쉽게 이뤄질 것이다.
"최초의 대상으로 강간범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 조치이기도 했는데, 매우 부정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지닌 집단에 대해 DNA 검사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대중의 반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었다. 이 전략은 DNA 정보은행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단 은행이라는 게 한번 설립되고 나면 '예금'을 모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닌가? (<인체시장>, 174쪽)" |
일단 신원 확인 DNA DB가 설립되면 개별적 활용 또한 급격이 증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사편의주의라고도 한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이런 과정들은 범죄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이나 입력 대상이 된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검체,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 시민들의 유전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공식적으로는 DB가 없는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DNA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거부한다면 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받을 것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DNA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용의자가 DNA 제출을 거부 했을 때 부모가 DNA를 제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범죄자 색출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의 DNA를 수집한 바 있다. 이제 일반인들도 우범 지역은 가능한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DB에 입력돼 수시로 검색되고 자칫 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1세기의 연좌제?
수사기관들은 DNA 프로파일에는 질병 정보가 없고, DB에도 개인 식별 유전 정보만 저장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전 정보의 개념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DNA 정보에 질병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질병 정보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전 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물질로 평생 변하지 않으며, 소량에서 그것도 당사자의 인지 없이 수집이 가능하고, 가족 간에 공유하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수집부터 폐기까지 당사자의 통제권 즉 유전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불가피하게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범위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가족 검색(familial search)이 논란을 일으켰다.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DNA 정보와 DB에 있는 부분 일치 DNA 정보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즉 현장 수거물의 DNA는 DB안의 범죄자 또는 일반인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마음만 먹으면 분석 과정이나 분석 후 남은 잔여 DNA에서 신원 확인 이외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신원 확인 목적으로 미아의 DNA를 분석하면 성별은 물론이고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유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범죄 현장 및 범죄자의 DNA 검체 또는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신원 확인 목적으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에이즈(AIDS) 검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이미 2000년부터 국가 DNA DB를 이용한 19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범죄자 DB를 이용해 의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안에서는 잔여 DNA는 폐기하기로 해 오·남용 가능성은 줄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른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은 쉽게 바뀔 수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좀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잔여 DNA가 필요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특히 DB 구축 주체가 수사기관이고, DNA 보관 특성 상 외부에서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수사기관들은 영국과 미국 같은 인권 선진국도 오래 전에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국가들이 과연 인권 선진국인지도 의심스럽지만 DNA DB에 대한 문제점만은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1995년부터 DB 구축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의 7퍼센트(%)인 약 410만 명이 DB에 입력되어 있다.
DB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른데, 2004년 4월 이후부터는 체포된 모든 용의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DNA를 채취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전 정보와 잔여 DNA를 식별 가능하도록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의 DNA를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채취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영국 경찰은 평화적인 환경단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 논란을 일으켰다.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DNA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남의 나라일이 아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원을 사진채증이 아닌 현장에 떨어진 DNA로 확인할지 모른다. 물론 DNA는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에서 뽑을 수 있어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경찰에 강압적으로 DNA를 채취 당한 후 나중에 샘플 반환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으며, 개인적 신념에 따라 DNA 제출을 거부하는 양심적 DNA 거부자까지 등장한바 있다.
2008년 12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무분별한 DNA 채취에 제동을 걸었다. 무고한 사람의 DNA 정보와 검체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DNA 신원 확인 정보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영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DNA 삭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DNA DB에 관해서 영국과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의 DB는 그리 크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용의자들의 DNA는 채취를 하지 않고 있고, 특정 범죄가 아닌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추가하는 나라도 있다.
특히 우리는 이들 국가에는 없는 강력한 국민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범인 검거율도 높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CCTV 왕국이자 세계 최대 DNA DB 국가인 영국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우리 보다 강간이 4.3배(2003), 폭행은 38.4배(2004), 절도는 11.8배(2004년)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군사정권 때 확립된 독특한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DNA DB가 그렇게 절박한지 그리고 개인의 유전 정보를 국가가 죽을 때까지 보관해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DB가 두 개: DB를 갖기 위한 주도권 다툼
DNA DB와 관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동안 '일부'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서 설립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의 힘이 그렇게 강력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과학 수사로 강간범 잡겠다는 우호적인 여론 속에서도 DB 구축이 계속 늦어진 것은 다름 아닌 각 기관들의 다툼 때문이었다.
검찰은 1993년 DB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은 이미 1995년에 DB 설립을 위한 내부 법률안 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흉악범 DB 설립을 주장했다. 지난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나 회의록들을 보면 이들 기관들은 각각 자신들이 기술, 인력, 경험 면에서 뛰어나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경쟁은 DNA를 활용한 미아 찾기 사업에서 표면화 되었다. 원래 미아 찾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검찰에서 하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2004년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전국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DNA를 아주 신속하게 채취하였다. 유전 정보는 얼굴이 변해 알아보기 힘든 장기 미아에 유용한 것이지, 부모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거나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아들에게는 굳이 DNA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DNA를 수집하다 보니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아동들이 있는 위탁 시설에 가서 DNA 채취 협조를 요청하거나 치매 노인들에게 연구용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참고로 당시에는 전국 시설에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던 시기였고, 관련 법률은 약 1만 명 정도 채취한 2005년에야 제정되었다.
이렇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2005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DB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 즉 피의자나 현장 수거물은 경찰 DB에, 수형자는 검찰 DB에 수록한 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질병 정보가 없는 유전 정보를 사용해 위험성이 적다고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DNA 확보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
DB 설립 찬반을 떠나 이는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업이다.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2010년 성폭력 아동의 치료 예산은 삭감하면서 DB를 두 개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상당수 범죄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각각, 즉 두 번이나 DNA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DB를 공유하게 되면 유전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게 된다. 정부 스스로 DB의 확장 가능성,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법률은 강제적 DB 구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수사 과정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DNA 분석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수사상의 필요, 내부 지침 또는 임의적 동의서를 통해 시민들의 유전 정보를 수집·활용·보관해 왔다.
우선 뽑고 아님 말고 식의 이상한 과학수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의 유전 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DNA DB가 흉악범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회적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DNA DB는 단순한 범죄 해결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신원 확인 시스템의 도입, 더 나아가 국가의 감시 체계 확장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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