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최대 주주이자 토지 매각자인 이 사업은 2006년 개발이 확정됐다. 이후 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 2007년 11월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사업후보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용산역세권개발(주)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106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뿐 아니라 대형 국제여객터미널, 대형 오피스 빌딩, 특급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 3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11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28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엄청난 개발 이익 등 큰 기대를 모았던 이 사업은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드림허브는 지난 3월 예정됐던 2차분 중도금(4027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5년 분납을 10년으로 연장…분납금 비중도 드림허브에 유리하게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
하지만 드림허브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3차 계약 체결도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8일 철도공사와 드림허브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재계약은 분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분납금 비중이 계약금이 20%에서 10%로, 중도금이 15%에서 5-25%로, 잔금이 20%에서 30%로 변경되는 등 드림허브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체결됐다. 드림허브 측이 7개월 동안 중도금을 내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철도공사 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재계약이 체결된 과정이다.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철도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납부조건 완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계약 사무규칙'에 분납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철도공사가 더 이상 완화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부터 이 규칙이 바뀌었다. 분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칙이 바뀌면서 10월 28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규칙이 바뀌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로비'와 '특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내고 "드림허브 측이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고 그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미 계약이 이뤄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그것도 애초 계약 조건을 불이행한 드림허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한 것은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드림허브가 건의한 규칙 개정을 통해 드림허브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에 대해 "이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로비를 통해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유인구조를 용인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분납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림허브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 부과되지 않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하나인 계약을 4차례의 계약으로 나누고 대금 분납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시행사에 '특혜'를 준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면 초기 이자부담이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철도공사와 기획재정부에 용산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철도공사 "연체금, 연 17% 이자 받을 예정"
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답변서를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전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더구나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금융시장, 부동산 경기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스럽지만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사가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이유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체결한 2차 매매계약에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이행 지체시 연 17%의 지연이자 부과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중 중도금 납부시 지연이자를 우선 징수할 예정"이라면서 "중도금 3000억 원, 분납이자 1027억 원이 연체 중이며, 합계금액에 대해 지연이자 연 17%('08.4.1~11.30 가정시 458억 원)가 가산되는데 이 금액은 11월 말까지 납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용산 프로젝트가 공사 경영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약파기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공사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이 우세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재계약 체결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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