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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좋은 급식 먹이겠다는데…서울교육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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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좋은 급식 먹이겠다는데…서울교육청은 왜?"

'직영 급식 전환' 불이행 서울시교육청·학교장에 감사 청구

직영 급식 전환 의무를 무시한 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시내 학교장을 두고 1만여 명의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서울급식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각 학교에서 집단적인 법률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1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2006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위탁 급식을 직영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다른 시·도의 직영 급식 전환 비율은 90퍼센트(%)에 이르지만 서울시교육청 산하 675개 중고등학교 중 559개 학교에서는 아직도 위탁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서울 지역에서 직영 급식으로 전환한 비율은 10퍼센트가 채 안 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급식 전환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위탁 급식을 지속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9년 예산에서 직영 급식을 위한 예산을 불과 48억 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 이 예산을 가지고선 전환할 수 있는 학교 수가 50개도 못 미친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직영 급식 전환을 신청하는 대신, 전환을 유예하거나 혹은 위탁 급식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유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급식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급식 전환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3년 간이나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법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집단적인 현행 법률 위반 대상이 학교장들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일제고사 등 다른 사안이었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속전속결로 추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현행법을 거부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의 문책과 시정조치로 학생들의 건강과 법 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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