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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만에 "쌍용차 기술 중국에 유츌 됐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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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만에 "쌍용차 기술 중국에 유츌 됐다" 결론

하이브리드차 관련 기술 상하이차에 넘겨…연구원 7명 기소

쌍용자동차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차의 기술 유출 의혹이 3년 만에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쌍용차의 첨단기술이 지난 2005년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됐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로 쌍용차 상무급 종합기술 연구소장 이모 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J씨(중국 체류)를 같은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기소 중지했다.

쌍용차의 기술 유출 의혹은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지난 8월 마무리된 쌍용차의 파업과 대량 해고의 발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쌍용차 노조는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가 신차 기술 개발 지원 등 인수 당시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기술만 빼가고 있다는 주장을 이전부터 해왔다. 노조는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3년만에 결국 노조의 주장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는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지분 15%를 가진 3대 주주다.

쌍용차는 노조 파업이 마무리 되면서 조업 정상화에 들어갔지만 지난 6일 회생계획안이 씨티은행 등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향후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쌍용차 노조는 77일의 옥쇄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정리해고자 2600여 명의 10%가 조금 넘는 300여 명의 고용을 보장받는데 그쳤다. ⓒ프레시안

검찰 "상하이차, 하이브리드 중앙통제장치 소스 코드 빼가"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차는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씨 등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기술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 원을 지원받아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용역업체 FEV사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며, 상하이차 역시 FEV사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 씨 등은 또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 이를 연구 중이던 자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의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이메일로 상하이차 측에 넘겨줬다고 한다.

"3년 만의 결정, 만시지탄"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쌍용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허영구 대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좀더 빨리 결정이 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쌍용차 기술 유출 문제는 쌍용차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직후 이런 결과를 내렸더라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와 대규모 해고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만시지탄(歎)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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