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중·고교 학교장들의 인사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정기 전보 기간 외에도 특별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전입하는 교사 중 20퍼센트(%)까지 전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설 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모든 학교장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30퍼센트 이내까지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교사 정원의 20퍼센트까지 초빙이 가능하도록 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확대했다. 또 전보가 가능한 근무 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해 전보 대상을 늘렸다.
한편, 기존 비정기전보 사유에 있던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 허약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의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에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역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2500여 개로 늘어나는 자율학교에서도 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자율학교 학교장은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 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행정직 교원의 전보 유예권과 기능직 교원의 임용권도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을 지원하고, 교사 편의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보 제도로 전환한다"면서 개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기존 근무 평정 및 2010년부터 교과부가 강행한다고 밝힌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학교가 '제왕적 교장 체제'로, 특히 사립 학교의 경우 재단의 독단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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