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송 의원은 "2007년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 비자금 수사라면 비자금이 선거자금으로도 들어갈 개연성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중앙지검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수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대선 후 효성 사건 배당"
송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정부수집팀은 대검 수사기획관에게 효성 관련 첩보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대검 중수부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후인 2007년 12월 26일에서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는 것이다.
▲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송 의원은 그러나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과 친인척 비리문제가 있는 그대로 수사됐다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겠느냐"며 "일부 정치검찰의 조직적 은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이귀남 법무장관이었고, 12월 26일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은 BBK 사건 무혐의를 내린 최재경 검사였다"며 "이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영전했다"고 말했다. 최재경 검사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다.
"효성캐피탈, 효성 3형제 자본금 6배 대출"
송 의원은 또 "효성캐피탈은 1997년 설립 당시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2000년 150억 원을 증자해 현재까지 200억 원이 자본금인데,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3형제는 1998년 말과 1999년 초반 사이 효성캐피탈에서 32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당시 조현준, 조현문은 학업을 마친지 2년 밖에 되지 않고 갓 서른 살을 넘었고, 조현상은 불과 28세에 불과한 나이에 어떤 담보를 잡고 32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 받고 한 달에 1억 원이 되는 이자를 갚을 수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출 이후 이들의 효성 지분이 2.9%에서 20.7%로 증가했고, 배당금으로 197억 원을 받았는데, 배당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익을 허위계상해 배당 받은 것이니 완전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출 건은 "보고 못 받았다.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계좌추적 여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계좌추적을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뛰는게 검찰이고 법치주의이지, 권력을 다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을 이 잡듯 뒤져서 창피를 주는 게 검찰의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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