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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지는 효성 의혹, 분식회계 후 부당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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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지는 효성 의혹, 분식회계 후 부당 배당?

<한국> "조석래 일가와 주주들에 380억 부당 배당"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 그룹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문제는 없다"고 자신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22일 <한국일보>는 "효성그룹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조석래 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거액을 부당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시자료 등을 분석해 "효성이 분식회계를 인정한 2001년부터 2005년 중 2005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총 380억여 원(액면가 기준)을 현금과 주식으로 조석래 회장 일가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효성은 2006년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에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한 이후 5년간의 분식내용을 2001회계연도에 몰아 회계장부를 적자로 정정했다. 애초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547억원 흑자를 낸 것처럼 돼 있었으나, 이를 225억 원 적자로 수정한 것.

하지만 효성은 그 해에만 주주들에게 액면가 기준 67억원, 시가 기준 153억원을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했다. 이 가운데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에게만 액면가 기준 13억원(시가 기준 36억3,000만원)의 주식과 3억2000만원의 현금이 배당됐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다.

결국 효성 경영진은 장부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배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분식회계 고백 기업에 대해 선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성호 법무장관은 "분식회계를 통한 개인 횡령 등의 경우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증권거래소의 분식회계 조회공시 요청에 대한 효성의 답변을 선처가 가능한 '고백'으로 간주하더라도 효성의 부당 배당은 별개의 이야기다. 게다가 효성은 부당 배당을 원상복귀시키지도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2002년과 2006년 발생한 새한그룹과 J상호저축은행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 기소한 바 있다.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수사 기간은 충분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대검 국정감사에서"효성의 새로운 범죄혐의나 수사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락본부 전무의 하와이 호화 콘도 구매 의혹, 이번 부당 배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효성그룹 2세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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