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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징역2년·집행유예 3년…법원 "죄질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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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징역2년·집행유예 3년…법원 "죄질 중하다"

'논문 조작', '사기·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사이언스>에 조작한 논문을 기고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논문 조작 사실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의 사기·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를 놓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작 논문에 실린 연구 성과로 SK, 농협 등으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씨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000만 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000만 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횡령액이 8억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자를 이용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서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씨는 2004~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정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내고, 이를 빼돌린 혐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3년 4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황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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