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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기 한총련에도 국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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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기 한총련에도 국보법 적용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재연 조짐

경찰 당국이 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한총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9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3기 한총련 의장 송효원(23, 여, 홍익대) 씨에게 국가보안법의 7조 1항(찬양고무 및 선전선동)과 2·3항(이적단체 가입·구성)을 위반한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송 씨 외에도 한총련 대변인, 서총련 의장 등 한총련의 다른 주요 간부 2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출두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검찰과 협의한 결과 13기 한총련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지난 1996년 5기 이후 2004년 12기까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매년 한총련 주요 간부들이 경찰 당국에 의해 대거 수배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한편 한총련과 시민단체들은 경찰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최근 낸 성명에서 "공안당국이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세계 어디에도 자기 나라 대학생의 절대다수가 참가하고 있는 학생단체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10년 가까이 붙여놓는 극악한 반민주주의 나라는 없다"며 "한총련 간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국보법 위반 출두요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8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상과 양심, 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전면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도 한총련 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지난해 8월 "국제규약을 위반한 반인권적 위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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