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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헌재 앞 2박3일 노상 철야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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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헌재 앞 2박3일 노상 철야 투쟁 돌입

"언론악법 선고 임박"…"양심대로만 판결해달라"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20일부터 2박3일에 걸쳐 '노상 철야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29일 헌재의 정기선고에서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천 의원은 "22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들의 합의를 앞두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결정을 기대하는 저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뿐"이라고 농성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22일 합의하고 29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광화문 광장에서 고양이 분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천정배 의원의 모습. ⓒ천정배 의원 홈페이지(www.jb21.or.kr)
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7월 24일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89일 동안 명동에서 매일 서명을 받고 얼굴에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도 했으며, 포장마차를 끌고 17일 동안 전국을 돌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며 "국민들에게 언론악법 날치기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0만 국민의 서명을 대변해 헌법재판관들게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법률적 지식과 양심대로만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삭제하라 명령하라. 대리투표가 합법이라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하라"면서 "언론악법이 유효한 법률이라고 결정하려면 더 이상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탐욕과 폭력과 불의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함께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 땅에 법과 정의의 빛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 의원은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맞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하며, 1인 시위에는 최문순 의원(20일 저녁), 차병직 변호사, 변영주 영화감독,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등이 동참한다.

첫날인 20일 점심 시간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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