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위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전혁 의원을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수능성적 원자료를 CD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병만 장관과 조 의원은 연구 목적으로 쓰겠다는 다짐 아래 원자료 제공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조전혁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성적 상위 100개 고교 실명을 공개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명을 제외한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발인이 원자료를 특정 신문사에 그대로 유출하여 학교명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법에서 금지한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의 자료유출행위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임에도 추가 자료 유출을 시사하는 등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또 이미 CD로 유출된 자료가 타 언론에 의해서도 분석되어 무분별한 서열공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공한 교과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는 성적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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