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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천정배·최문순, 이들의 운명은…

[김종배의 it] 29일 헌재 결정에 달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말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명한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과 같이 중앙선관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오늘 말했다.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결재 없이도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는 것으로 사퇴절차가 끝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국회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못해먹겠다'는 의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정세균), 법무장관을 지낸 4선 의원(천정배), 방송사 사장 출신 의원(최문순), 386 간판급 정치인(이광재)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게 돼 정치 쇼를 했다는 비난을 듣게 해서야 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압박 대상 또는 조롱 대상이 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냉가슴 앓고 있을 것이다.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끓이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물려줘' 하면 자신들의 행적이 정치 쇼가 되고, '처리해' 하면 자신들의 신세가 끈 떨어진 연이 된다.

궁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몰라도 정세균·천정배·최문순 의원의 경우엔 이렇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원천무효로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된다. 자신들의 비분강개와 결기가 결국 승리를 일궈냈다고 자평하면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반대 경우다. 헌재가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자신들이 썼던 의원직 사퇴서는 '정치적 유서'가 된다. 정세균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두 의원은 초심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 강행처리를 요구하거나 탈당을 강행(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의 경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피박'이라도 면한다. '따블'로 돈을 토해내는 참사를 면한다. 안 그러면 '독박'을 쓴다.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결기를 보이려던 의도가 역시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주의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니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만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생명까지 좌우한다. 자주적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도 안다. 자신들의 운명을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음을, 그 운명의 시간이 10월 29일로 잡혀 있음을 안다. 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의원직 사퇴서 처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의 입장 정리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운명은….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천정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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