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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 등 10만481명, '사형 폐지'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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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 등 10만481명, '사형 폐지' 입법청원

여야의원 53명 사형폐지특별법 발의…"인권 후진국 벗어나자"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인 10만481명이 8일 사형 폐지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53명 의원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도 이날 발의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 사형폐지범종교연합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형 폐지 법을 통과키고자 종교계, 정치인, 인권단체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사형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 보호라는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다, 사형 제도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2008년 8월 현재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135개국에 이르고 있다.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2개국,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개국이다. 지난 10년간 단 한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18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등은 "사형 제도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사형으로 규정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32개,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개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다. 모두 33개 법률, 140여 가지 범죄를 놓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총 902명, 연 평균 19명이 사형을 당했다"며 "이것은 일반 법원의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로 군사법원의 사형 선고와 집행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을 두고 "더 이상의 사형은 안된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아 정진석 추기경과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대주교, 주교들이 동참했다"며 "또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력 범죄로 사형 집행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요즘, 생명과 인권의 원칙에서 제출되는 이번 입법청원이 국회에 반영되어 18대 국회에서는 사형 제도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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