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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신규점에서 '불법파견' 논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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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신규점에서 '불법파견' 논란 일어나

유통서비스 업종에도 '불법파견 투쟁' 조짐

불법파견 논란이 유통서비스 업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 운영업체인 까르푸(Carrefour)의 노동조합(위원장 김경욱)이 할인매장 내의 '불법파견'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할인매장에서 불법적으로 파견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정작 이런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까르푸 노조의 문제제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까르푸 'helper' 제도가 발단**

까르푸 노조의 불법파견 문제 제기는 사측에서 이른바 '헬퍼(helper, 도우미)'를 운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까르푸는 오는 19일 개장할 예정인 경기도 병점점에 다른 지점들에서 차출한 인원을 'helper(도우미)'라는 명목으로 4~5일 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까르푸의 정식 직원인 'helper'들이 병점점에서 인력파견회사 소속의 임시직원들과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일하게 됐다. 까르푸는 수납, 검품/검수, 창고입고 등의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 한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약 200여 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회사와 도급업체 직원들이 까르푸 병점점에서처럼 서로 섞여 일하게 될 경우 도급업체에서 지원된 인력은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까르푸 노조의 주장이다.

김경욱 노조 위원장은 3일 "현행 파견법은 서비스 업종을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헬퍼 제도는 명백히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그동안 '인력도급'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인력파견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개장특수' 감당하려면 헬퍼가 반드시 필요**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헬퍼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법파견 시비가 일어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개장하고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개장특수'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은 인력운용상 불합리하다"며 "따라서 다른 점포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차출해 '개장특수'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까르푸의 경우 이같은 헬퍼 제도를 병점점 외에도 이미 다른 점포들에서 적극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개장한 인하점(인천)과 전주점(전주)에서 도급을 맡았던 한 인력파견회사 관계자는 "상시인력만큼만 인력을 도급하기 때문에 개장특수 기간 동안은 까르푸 측에서 헬퍼 인력을 보내줬다"며 "지난해에 개장한 점포도 이번에 개장하는 병점점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파견업체)가 임시 지원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까르푸 측이 헬퍼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논란 피하기 힘들 듯**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인력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 자체를 피해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 사용이 금지된 서비스 업종에서 파견근로가 발견됐을 경우 '불법파견' 판정은 명약관화하다는 지적이다.

서종식 노무사(민주노무법인)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 업계는 그동안 완전도급이란 형태로 파견법을 피해가고 있지만, 파견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원청 직원과 함께 일을 하거나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까르푸 노조는 헬퍼 제도를 비롯해 점포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조만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노동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노동부가 실제로 노조의 진정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을 내릴 경우 서비스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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