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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연예인 성상납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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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연예인 성상납 사례 접수

피해자 및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

국가가인권위원회가 22일부터 여성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성상납 및 성적 접대 강요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 인권상담을 실시한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역시 이런 활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여성 연예인 당사자나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신분 보장을 철저히하는 한편,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상담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하면 전문상담원과 연결되며,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편지(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국가인권위원회), 팩스(02-2125-9812)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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