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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얼굴' 법무장관-검찰총장-대법관, 전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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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얼굴' 법무장관-검찰총장-대법관, 전부 위장전입"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아파트 구입 일념에…" 사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법무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자"라는 자조섞인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민 후보자는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일념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지난 1983년 MBC기자이던 박선영 의원과 결혼을 했는데, 1985년 세대분리를 해 부인인 박 의원은 시댁인 마포구 도화동으로 전입해 단독세대주를 이룬 뒤 1988년 MBC 사원 아파트인 서초구 도곡 한신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구입 일념에 주민등록법 위반"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분양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남자가 세대주이고 여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며 "무주택임에도 분양을 받을 수 없어 집사람이 세대주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투기 목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 7월 가족과 떨어져 도곡한신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박선영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를 당했다.

이어 두 달 뒤인 9월 민 후보자와 두 자녀까지 모두 다시 도곡한신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신고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든 가족이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민 후보자 가족은 대구 전입 두 달 만에 다시 서울 여의도 삼익아파트로 전입하는 등 1990년에만 4번 주소지를 옮겼다.
▲ 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의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상 국민주택인 사원아파트는 6개월간 전매제한을 받는다"면서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매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때문에 대구로 온 가족이 다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 대법관은 이에 대해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시 나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아 두집 살림이 힘들었고, 대구로 발령을 받아 가족들 모두 대구로 이사를 가려 했으나, 대구에서 집을 구하기도 전에 다시 서울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아 다시 서울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로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옮길 당시 대구에는 민 후보자만 근무하며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곳에 주소를 옮기고 가족들이 대구에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 발령에 의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검찰총장-대법관 모두 '위장전입'"

그러나 이미 1990년 8월에 서울 여의도 삼익아파트 구입 계약을 한 점도 의혹이다. 전 의원은 "대구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원아파트를 불법적으로 투기해 새 아파트(여의도 삼익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 후보자는 "거래 관행상 법무사가 등기를 알아서 했다"며 "1990년 8월로 매매일자가 돼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곡한신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이사를 가려다 못 가고 융자를 받아 여의도 삼익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조 미스터 쓴소리'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자당 대변인이 걸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어떤 쓴소리를 할 것인지도 주목거리였다.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다"고 추가 추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법이 있어서 참고 지키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에 이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점을 상기시킨 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관 등은 법치국가의 대표적 얼굴이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우리법연구회' 색깔 공세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보 성향 법조인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이두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등이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으면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법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하냐"는 취지로 공격을 했고, 정미경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이념적 엘리트 사조직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해체를 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조해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도 가고 청와대에도 갔는데 순수한 학술단체냐"며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 모 대법관이 선동적 발언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 노조 불법행위, 광우병 시위 사건에 대해 색깔있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민 후보자는 "학술단체로 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해서 특정 이념으로 재판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념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해서 모두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 공세에 호응하지는 않았다.

"인혁당 피고인 종신형 받았더라면"

민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도 '폐지'에 대한 소신을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민 대법관은 "사형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와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인혁당 사건의 경우 최근에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어서 인혁당 피고인들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누가 봐도 사형이 명백하면 사형 선고를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사형판결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의원의 '청탁' 가능성에 대해 민 후보자는 "집사람의 동정을 TV를 통해 알 정도다"라는 말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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