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출입통제·노조파괴, 이게 대타협 정신인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출입통제·노조파괴, 이게 대타협 정신인가?"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탈퇴투표 D-1…"가결 가능성 높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소집한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쌍용차지부는 7일 "현재 사 측의 태도는 지난달 5일 노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의 그 무엇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용역 경비원이 공장에 상주하며 노조 출입을 통제하고 △고소 취하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환배치·휴식시간 축소 등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오는 8일 열리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회'도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총회와 탈퇴투표를 현재 노조 집행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찬반투표 결과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금석 직무대행은 "노사합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농성 참여 조합원 450명 전원이 구속되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사 합의 계속 무시하려면 농성자 전원 구속시켜라"

▲ 지난달 6일 노사합의를 통해 77일 동안 벌어진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쌍용차는 여전히 조용한 전쟁 중이다.ⓒ프레시안
지난달 6일 노사합의를 통해 77일 동안의 파업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쌍용차는 여전히 조용한 전쟁 중이다.

노조가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노조 간부들 70여 명이 구속됐다. 노조를 향해 새총을 쏘는 등 이른바 '폭력 행위'를 함께 벌였던 사 측 직원과 용역 경비원 가운데는 한 명의 구속자도 없다. 한상균 지부장 등이 구속되면서 노조는 임시 집행부를 선출했지만 이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도 없이 노조만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사 측과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또 다른 저항을 만들 것이고 이는 새로운 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도 "더 이상 우리는 '선처'를 구걸하고 합의를 이행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며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모든 상황은 상식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탈퇴 투표, 절차상 하자로 '효력 정지 가처분' 낼 계획"

지부는 금속노조 탈퇴 투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쌍용차지부의 조합원 가운데 파업에 참여했던 인원을 포함해 1300여 명은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 등으로 공장 출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이들의 대부분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금석 쌍용차지부 직무대행은 "내일 투표를 노조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현장 분위기가 탈퇴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회사에서 투표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박금석 직무대행(사진 맨 오른쪽)은 "내일 투표를 노조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현장 분위기가 탈퇴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회사에서 투표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프레시안

지부는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총회 자체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지부 집행부와 금속노조는 이번 총회가 노조의 자체 규약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민주노총 "쌍용차, 금속노조 탈퇴 총회는 정치공작")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총회 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시간이 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기일 지정도 안 된 상태인 만큼, 일단 투표 결과를 본 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