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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조종사노조 파업 임박…정부, 긴급조정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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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조종사노조 파업 임박…정부, 긴급조정권 검토

고액연봉자 파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시험대 오를 듯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고임금 직종 중 하나인 항공기 조종사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단체협상에 따른 진통으로 한시적 파업을 전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신만수)가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 파업 쟁점은 뭔가?**

대한항공 사측과 노조는 임금인상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상여금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유가급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만큼 기본급 2.5% 인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상여금 50% 인상 안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지난해부터의 유가급등으로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데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환경도 악화됐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약 3.5%, 경제성장률이 최대 4.5%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인상률 역시 8% 이상은 되어야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즉 6.5% 인상 요구안은 노조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양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올해 3분기까지만 봐도 영업이익 4067억 원, 순이익 1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낸 대한항공의 경영실적을 근거로 기본급 6.5% 인상은 사측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정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할까?**

한편 정부는 조종사 노조가 예고대로 오는 8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항공수송 분담률이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때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긴급조정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 발동하는 것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각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된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은 노동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그간 긴급조정권은 헌정 이래 불과 4차례만 발동됐을 정도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쉽사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예로 지난 7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 당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이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 고액 연봉자 파업, 이번에도 여론에 뭇매 맞을까?**

한편 조종사노조가 이번 파업과 관련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파업에 대한 여론의 향배다. 대한항공 조종사 전체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과연 일반 국민이 자신들의 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을 던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 때도 '고액 연봉자의 이기주의적 단체행동'이라는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여기에 사측이 노조에 불리한 여론을 읽고 조종사들의 각종 복지혜택을 집중 선전하면서 노조를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파업의 제약조건이 아닌 만큼 시민사회의 수용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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