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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난자 논란 속에 '여성'은 없었다"

여성신문-21세기 여성포럼 주최 토론회

난자 공여에 대한 윤리성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자 논란 속에 정작 여성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난자가 시장원리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집행력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난자 매매와 공여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난자 논란 속에 여성의 목소리는 소외돼**

이같은 문제제기는 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에서 열린 "난자 채취, '여성 눈'으로 본다 - 난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이 토론회는 여성신문사와 '21세기 여성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신혜수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최근 MBC 'PD수첩'의 황우석 박사팀 관련 보도를 정점으로 극대화된 난자 채취 논란들을 보면서 정작 그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실종됐음을 절감해 이 자리를 기획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은지 한국여성민우회 팀장은 "지난 1~2년간의 황우석 교수 연구 성공 논쟁에서 정작 기술의 수혜자이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난자채취가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연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이어 "숭고한 연구를 위해서라면 여성의 난자나 배아쯤은 끝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1〉

***난자 추출, 부작용 심할 수도…"여성 보호 안중에 없는 난자 기증 열풍"**

정 팀장은 "난자 추출은 가벼운 복통부터 난소암, 뇌졸중, 골반염, 드물게는 사망까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과연 여성들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 사회는 이를 충분히 알려줄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이것이 바로 여성 건강과 인권의 고려는 없이 난자를 연구용 도구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연구를 성공하게 해 준 배경"이라고 질타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민간 난자기증재단의 이수영 이사장은 아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난자 기증 재단에서는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앞으로 출산 예정이 없는 25~35세의 여성으로 한정해 기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만약 이러한 연구에 여성의 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1년 전 쯤 알았다면, 재단을 먼저 세워 여성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섰을 것"이라며 "기증여성과의 상담도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연구, 내용 정확히 알고 기대해야"**

한편 이인영 한림대 법대교수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이 자료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배아줄기세포의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체세포 이식행위로 만들어지는 복제배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줬다.

이인영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가 팽배한 가운데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표 1)  

***"난자 공여, 나쁘게 매도할 수만은 없지만…"**

이 교수는 나아가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난자기증운동을 일종의 사회적 덕목으로 여기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14개의 국가는 난자기증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임시술을 위한 난자기증이 아닌 연구용 난자기증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며 난자 기증에 엄격한 외국 사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인영 교수는 "모든 난자 공여를 나쁘게 매도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현재 불임시술의 1.6%는 난자공여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불임치료에 쓰이는 난자가 시장원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난자 매매금지에 관한 집행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난자가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검찰은 불법으로 난자를 사고판 여성들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소유예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난자매매 금지 규정이 사문화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진 2〉

***"난자 공여와 매매, 경계선 분명히 해야"**

이인영 교수는 또 난자 매매와 난자 공여의 경계를 뚜렷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즈메디 병원의 노 이사장은 15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150만 원이라는 비용 지불이 매매의 대가인지 비용의 보상인지 판단할 기준이나 지침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국의 경우 〈인간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세세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난자 매매와 실비 보상의 한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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