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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재상고 포기…'227억 원 배임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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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재상고 포기…'227억 원 배임죄' 확정

조준웅 특검팀 사실상 활동 종료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21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9년 2월 시작된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은 '유죄'로 마무리 됐다. 이 전 회장 등이 227억 원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 아울러 이 사건을 기소한 조준웅 특별검사팀 역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건희, 재상고 통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듯

이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상고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원이 '유죄'에 따른 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판결한 상황이므로 이 전 회장 측이 재상고를 통해 얻어낼 것도 없다.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더불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법률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은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가한 대법관 11명 가운데 6명이 무죄 입장을, 5명이 유죄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인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 주모자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이 삼성SDS BW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발행해 회사에 22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에게 '227억 원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조준웅 특검팀, 사실상 활동 종료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재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전 회장 등이 저지른 배임죄를 인정한 것으로 충분하며, 양형의 적절성은 따지지 않겠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1일 삼성 측도 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법률 쟁점은 모두 일단락 됐다.

이로써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 역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삼성 SDS 사건 일지>

○ 1차 고소
1999.2.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999.11.17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
2000.2.9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2000.2.17 서울고검에 항고
2000.5.9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00.6.8 대검에 재항고
2000.11.24 대검, 재항고 기각
2000.12.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1.6.28 헌법재판소, 고소인 당자사부적격으로 각하

○ 2차 고소
2001.9.3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 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
2001.11.6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2001.12.4 서울고검에 항고
2002.1.28 서울 고검, 항고 각하
2002.2.20 대검에 재항고
2002.5.7 대검, 재항고 기각
2002.5.3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3.6.26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고발
2005.10.31 참여연대, 서울지검에 삼성 SDS 김홍기 등 이사 5인과 이학수 감사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
2008.4.17 삼성특검, 삼성 SDS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김홍기,
박주원 등 5인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

○ 재판 결과
2008.7.16 서울지법(재판장 민병훈), 삼성SDS 사건 면소 판결(공소시효 완성)
2008.10.10 서울고법(재판장 서기석), 삼성SDS 사건 무죄 판결
2009.5.29 대법원, 삼성SDS 사건 파기 환송
2009.8.14 서울고법(재판장 김창국), 삼성SDS 사건 유죄 판결(227억 원 배임죄)
2009.8.20 조준웅 특별검사, 삼성SDS 사건 재상고 포기
2009.8.21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측, 삼성SDS 사건 재상고 포기(사건 종료)

(사건 일지는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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