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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건희 파기환송심 유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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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건희 파기환송심 유죄…집행유예

징역 3년, 벌금 1100억 원…법원, 배임액 227억 산정

경영권 불법승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112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마지노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이날 유죄판결로 형량이 늘어나진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3가지 혐의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만4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작년 7월 1심에선 손해액을 44억 원(BW 적정행사가 9740원)으로 산정해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삼성SDS BW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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