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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긴급구제 권고…"물·식량·의약품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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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 긴급구제 권고…"물·식량·의약품 공급해야"

"경찰이 물·식량·의약품 반입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경기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고 의료 지원을 허용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금속노조 등이 지난 27일 신청한 긴급구제 조치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 임무 카드 등을 조사해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물·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조치는 쌍용차 측에서 취한 것일 뿐이며, 경찰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인권위 발표는 이런 경찰 측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경찰의 물·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특히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 공급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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