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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MB정권 검찰'을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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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MB정권 검찰'을 만들려고?"

민주, 검찰인사 중단 촉구…"명백한 불법"

법무부가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를 단행키로 하자 민주당은 이를 "국회법과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제동을 걸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따라서 아직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김 내정자와 협의를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박영선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정자가 얼마나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또 다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를 단행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정권의 검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연인에 불과한 내정자와 협의해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또 다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정부는 입만 벌리면 법질서 확립을 말하면서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김 내정자 지명에 앞서 "새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간의 검찰 수뇌부 공백을 줄이자는 명분으로 고위급 인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체 9자리 가운데 8자리가 비어있는 고검장에는 사법시험 23, 24회(사법연수원 13, 14기)가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주력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는 적극 대응키로 방향을 잡았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은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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