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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프레시안>에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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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프레시안>에 정정보도 청구

[알림] 22일 미디어법 표결 당시 "대리투표 한 사실 전혀 없다"

<프레시안>이 지난 7월 22일 보도한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기사에 대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26일 정정보도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규탄집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을 인용해 보도된 것입니다.

임 위원장은 당시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고생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불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법이 불법인 이유는 두 가지다. 신지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주요 방송사 화면에 다 잡혔고, 또 하나는 한번 부결된 안은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한나라당 의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항의하였을 뿐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대신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한 "대리투표 또는 대리출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가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자리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앉아있기에 자리를 비우라고 항의하는 사진이 대리투표의 근거로 나돌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레시안>의 해당 기사는 22일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규탄집회에서 행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식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지호 의원 본인에게 대리투표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독자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성한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는 중대한 의혹을 긴급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확인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서는 22일 국회에서 광범위한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일부 정황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지호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체적 물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를 했다'는 목격자들의 주장과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신지호 의원의 반박주장이 제기됐을 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프레시안>은 22일의 최초 보도에서 신지호 의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신지호 의원의 주장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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