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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메뚜기' 흔적 34건 확인"

민주, 로그기록 근거로 "방송법은 낙장불입, 신문법은 파투"

민주당은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22일 신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34건의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며 "의혹이 확인되면 신문법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문법 표결 당시) 비정상적인 투표기록이 34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투표 로그 기록은 의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표결을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다.

로그 기록 상 1번은 '재석', 2번은 '찬성', 3번은 '반대', 5번은 찬반 표결에 대한 '취소'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표결은 '재석→찬·반' 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재석→찬성→취소→찬성' 등으로 2번 이상 반복적인 투표행위가 기록된 것은 누군가가 대리투표를 한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런 경우가 17건 확인됐으며 "이것은 메뚜기들이 지나간 흔적을 보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머지 17건도 중간에 '반대'가 섞이는 등 이중삼중으로 투표한 기록이다. 이는 '찬성'으로 완료된 투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에 '취소'한 뒤 '반대'를 누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이를 '찬성'으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든 두 가지 경우 모두 제3자가 개입된 대리투표의 증거이므로 신문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찬성'으로 투표가 완료된 뒤에도 이를 '취소'하고 '찬성'으로 재투표한 경위는 본회의장의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

본회의 전자투표는 버튼식과 터치스크린 방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 중 버튼식으로 투표를 완료한 의원의 경우에는 전광판에는 결과가 표시되지만, 그 의원의 모니터에는 투표 결과가 표시되지 않고 '○○○ 의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오게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하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다급한 상황에서 모니터만 보고 버튼식으로 투표를 완료한 의원들의 자리에서도 스크린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의심이다.

전 의원은 "국민적 용어로 말하자면 방송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낙장불입'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신문법은 야비한 부정행위에 의해 파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 원천 무효를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CCTV 동영상에 대해선 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방침이다. CCTV 동영상과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되면 이 또한 대리투표 의혹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일 한나라당의 폭력 행위 가담자들에게는 '공영기물손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통위 사태 때 출입문과 위원 명패를 파손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영기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행태를 보일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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