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이 "방송법 처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표결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법률가 출신인 이 의원은 26일 개인성명을 내고 "첫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후 실시한 재투표는 안건 상정 등 '표결 개시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결'의 근거로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은 더 이상의 투표행위를 할 수 없음과 동시에 표결 결과 공표만을 남겨뒀다는 선언"이라며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는 표결절차의 성립 여부 문제가 아니라 표결절차의 결과, 즉 가결 또는 부결의 문제인 것이다. 의장의 부결 공표 여부와 관계 없이 부결이 확정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한데 대해 그는 "국회법상 안건 상정 절차, 즉 표결 개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22일 당시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만신창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방송법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적 정의는 물론 절차적 정의도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자 핵심 가치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냥 짓밟고 간다면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순형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표결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